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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NANCE

💸 부가가치세 "예정고지" VS "예정신고" 차이 완전정복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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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, 7월마다 날아오는 부가세 관련 문자 또는 고지서, 헷갈리지 않으셨나요?
N잡러, 프리랜서,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
“예정고지”와 “예정신고”의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

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?

"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,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방식"이에요.


대상

  • 직전 6개월(1기: 16월 / 2기: 712월)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**"30만 원 미만"**이었던 일반과세자
  • 즉, 지난 반기 동안 매출이 적거나 세금이 적어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예요.

👉 그래서 스스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·매입 내역을 정리하고 신고해야 해요.


신고 시기

  • 1기 예정신고: 1월~3월 실적 → 4월에 신고
  • 2기 예정신고: 7월~9월 실적 → 10월에 신고
    (※ 예정신고는 ‘분기 단위’예요!)

신고 방법

  1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  2. [부가가치세 → 예정신고] 메뉴 선택
  3.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경비(매입) 내역 입력
  4. 최종 부가세 금액 확인 후 납부

💡 홈택스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(세무사)에게 맡겨도 돼요!


💡 주의사항

  • 신고를 하지 않으면 ‘무신고 가산세’가 붙어요!
  • 매출이 거의 없어도, "0원 신고"라도 꼭 해야 해요.
  • 간혹 "매출 없으니 안 내도 되겠지?" 하고 넘기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😱

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?

"신고는 생략!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만 보고 납부하면 되는 간편한 방식"이에요.


대상

  • 직전 6개월(과세기간) 동안 납부한 부가세가 **"30만 원 이상"**인 일반과세자
  • 매출이 일정 이상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돼요.

👉 국세청이 "당신은 작년에 세금 좀 냈으니까, 이번에도 일정 금액은 낼 거라 생각할게요~" 하고 자동으로 세금을 고지해주는 거예요.


고지 시기

  • 1기 예정고지: 4월
  • 2기 예정고지: 10월
    (※ 앞선 6개월 납부세액 기준으로 산정)

고지 내용

  • **직전기 납부세액의 "50%"**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
  • 이 금액이 포함된 고지서가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돼요.

💡 고지서는 홈택스 > 전자고지 > 고지서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해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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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꼭 알아야 할 포인트

  •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, 납부는 꼭 해야 해요!
  • 예를 들어, 매출이 줄었거나 잠시 사업을 쉬었다 해도 예정고지 세액은 그대로 부과돼요.
  • "어? 이번에 매출 없는데 세금 내야 해?"라는 분들 많죠?

👉 이럴 땐 직접 ‘예정신고’를 선택해서 실적을 입력하고, 납부세액을 0원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!
이걸 ‘예정신고로 정정 신고’라고 해요.


✅ 요약 정리

  •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끝!
  • 하지만 사업을 쉬었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꼭 신고로 전환해서 조정 가능!
  • “내가 고지 대상인지 아닌지” 모를 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면 돼요.

 


✅ 어떤 차이가 있을까?

예정신고 예정고지 구분

 

대상 직전기 부가세가 "30만 원 미만" 직전기 부가세가 "30만 원 이상"인 경우
방식 본인이 직접 신고 후 납부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, 납부만
장점 매출이 줄면 세액을 낮출 수 있음 신고 생략 가능, 간편함
주의점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매출 없더라도 국세청 고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

💡 TIP: 이런 경우 예정신고를 추천해요!

  • 해당 분기 매출이 "0원"이거나 매출이 아주 적을 경우
    이럴 때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지만, 사실 매출이 거의 없으므로 직접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.
  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첫 시기
  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, 이전의 간이과세 기준으로 세액을 납부하던 방식과 달리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 첫 번째 신고 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방식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세청 고지액보다 직접 계산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
    국세청에서 보내는 고지서에 따른 세액이 본인이 계산한 세액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예정고지 납부를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로 신고 후 납부하면 더 적은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📍 마무리 요약

  • "예정고지":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보내주고, 우리는 그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. 복잡한 신고는 필요 없어요.
  • "예정신고": 내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하고,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식은 내가 신고하는 거라 좀 더 정확하게 세액을 조절할 수 있어요.
  • 매출이 적다면?: 매출이 적거나 0원이라면,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세액을 더 줄일 수 있어요. 이때는 직접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가세가 헷갈린다면?: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, **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**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
 

💡 올라운더 Pick

 

"고지서 받았다면 '예정고지', 안 받았다면 '예정신고'!"


👉 문자, 우편 등으로 온 고지서 꼭 확인하고
👉 아무런 안내도 없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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